밑줄쫙은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쓸 화면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교과서 본문과 교사용 지도서의 해설은 각각 작가와 출판사의 저작물이지만,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는 학교의 수업 목적에 한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는 보상금도 면제됩니다.
즉, 교사가 지도서에서 주석을 추출해 자기 교실 화면에 띄우는 것은 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용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생성한 PPT를 수업 밖으로 배포·공유·판매하는 것 — 교사 커뮤니티 업로드, 블로그 게시, 자료 판매 등은 제25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아닌 곳(학원 등)에서의 사용 — 제25조는 학교 교육기관에만 적용됩니다.
저작물의 전부를 통째로 옮기는 것 — 허용되는 범위는 수업에 필요한 “일부분”입니다.
선생님의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올리신 PDF는 이 서비스의 서버에 오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선생님 본인의 Gemini 키로 Google에 직접 전송되어 주석만 추출됩니다.
작업 중인 슬라이드·주석은 선생님 브라우저 안(localStorage)에만 저장됩니다. 계정도, 서버 보관도, 공유 기능도 없습니다.
Gemini 무료 티어는 Google 정책상 입력 데이터가 모델 개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라면 유료 티어 키 사용을 권합니다.
더 확실히 하려면
저작권 관련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1800-5455, copyright.or.kr)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